[사건번호]
국심1999서0615 (1999.8.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은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5.27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9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1997.11.25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채를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임을 부인하고, 1998.6.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344,11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이의신청과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사채는 차용증서·온라인입금증·내용증명서에 의하여 채무발생 및 부담사실이 입증되고, 쟁점사채는 사인간에 이루어진 채무로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관등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습성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기 제시한 증빙외에 더이상 상세한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증빙부족을 이유로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68세의 고령인 여자로서 사채 9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채 차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없이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로 제출된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채는 청구인등 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증빙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1996.10.4 작성된 차용증서 1매와 청구인이1997.11.13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1997.8.1자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1996.12.11 작성된 차용증서 1매와 청구인이 1997.9.18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달리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권의 설정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쟁점사채의 상환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이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사채의 경우는 채무에 따른 담보제공 사실이 없고, 이자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나 내용증명우편물 등에 의하여는 피상속인의 쟁점사채 차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뇌졸증으로 1995.9.12부터 사망일인 1997.5.27까지 계속하여 입원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달리 피상속인이나 청구인과의 친분관계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과 OOO가 각각 1996.10.4과 1996.12.11 쟁점사채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등의 조치도 없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채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