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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제 변제한 채무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553 | 양도 | 2007-04-19
[사건번호]

국심2006서4553 (2007.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으로 회사 자산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을 인출하여 부채 등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을 볼 때 실제 변제한 채무도 차감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02,390원의 부과처분은 전체주식 15,010주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산정한 2,400,000,000원에서 부채변제액 807,455,430원을 차감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2,550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및 청구외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OO통산(주)의 총발행주식 15,010주(비상장주식이고,청구인 김OO은 2,550주, 김OO은 12,46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운송사업면허권(택시 66대)을 이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택시의 자산가액 2,956,800천원(66대☓대당 4,480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정산하기로 한 채무 1,605,644,231원을 차감한 1,351,155,769원(청구인 229,543,350원, 김OO 1,121,611,820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거 쟁점주식의 계약서에 기재된 택시 등의 자산가액 2,956,800천원에서 매수인이 승계받은 OO통산(주)의 채무 등 556,800천원을 차감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한 계약금 5억원, 중도금 10억원, 잔금 중 9억원, 합계 24억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양도주식수(2,550주)로 안분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407,727,150원으로 산정한 후 2006.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0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시 계약서상에 그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OO통산(주)의 주된 사업용자산인 택시의 자산가액2,956,800천원(66대☓4,480만원)에서 양도기준일(2003.11.1) 현재 정산된 부채의 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동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정한 것인데도처분청이 확정된 부채의 가액중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556,800천원만을 공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억원(자산가액 2,956,800천원-부채 556,8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을 받아 정산한 채무 807,455,43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택시의 자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592,544,57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에 양도대금 총액이 2,956,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계약서 제5항 4)의 단서에“단 잔금지불일 이전에 정산이 완료되면 그 정산액을 가감하여 잔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여 계약금 5억원, 중도금 10억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위 단서에 의거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액 1,456,800천원 중 9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정산후 잔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24억원(계약금 5억원+중도금 10억원+잔금 9억원)이 분명하며,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의무자는 택시회사인 OO통산(주)이므로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시회사의 전체주식(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동 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유택시 가액(66대☓4,480만원)에서 양도기준일 현재 택시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변제한 채무를 동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들이 택시운송사업체인 OO통산(주)의 사업용자산인 택시 66대 전부 및 그 면허권과 발행주식 전체인 쟁점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하면서, 그 계약서상 택시 66대의 평가액 2,956,800천원(66대☓1대당 4,480만원)에서 OO통산(주)의 채무를 정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택시 66대의 평가액 2,956,800천원에서 청구인들이 정산하여야 할 채무로 1,605,644,231원을 차감한 1,351,155,769원(김OO 1,121,611,820원, 청구인229,543,350원)을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처분청은 택시 66대의 평가액 2,956,800천원에서 잔금지급시 사업양수자인 이OO에게 승계시킨 OO통산(주)의 채무 556,800천원만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억원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금액 2,956,800천원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OO통산(주)의 자산가액을 기재한 것이고, 동 자산가액에서 회사의 부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금액 2,956,800천원에서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회사의 채무 556,800천원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실제 변제한 쟁점채무 807,455,4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시 처분청에 한 질문서(2006.6.26)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6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가액이 2,956,800,000원(청구인 김OO 2,454,480,600원, 청구인 김OO 502,319,400원)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상세입력을 잘못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처리방향 등을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지적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들이 양수자에게 승계시킨 채무 556,800천원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24억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인인 청구인 등과 양수인인 이OO 간에 2003.10.15 체결한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및 동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3항의 양·수도 물건의 표시에 사업면허권은 제206호, 상호 및 명칭은 OO통산(주)의 15,010주, 면허권 대수는 66대(가동대수 66대)로 기재되어 있고, 제4항에서 양·수도시에는 사업면허권 및 총주식 포함 권리일체를 포함하며, 그 내역으로 첨부한 차량명세 66대를 1대당 4,480만원으로 곱하여 2,956,800천원으로 산정하였고, 보험요율은 60%이며, 차고임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 양도대금 총액은 2,956,800,000원으로, 계약금 5억원은 2003.10.15, 중도금 10억원은 2003.10.31, 잔금 1,456,8004천원은 2003.11.30 지급하고, 양도 양수일의 기준일자를 2003.11.1로 정하며, 단, 잔금 지불일 이전에 정산이 완료되면 그 정산액을 가감하여 잔금으로 지불하고, 수표 미결제분 및 법인명의의 채무 일체를 정산 공제하고, 기준일 이후 잔금정산에서 누락된 양수도기준일 이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추징금과 미결된 수표 및 약속어음 기타, 미지급금 및 채무 일체는 발생 즉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사건 또한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수도 기준일 이전에 채용한 중역을 포함한 전체직원의 급여금 일체와 퇴직금은 양도인의 책임하에 부담하여 기준일 현재로 퇴직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주권등의 인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양도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주권을 양수인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주주명부의 개서절차도 이행하여야 하고,종사원의 퇴직금 정산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가액 계산근거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2,956,800,000원에서 양도일 전 채무액 1,605,644,231원을 차감하여 순매매금액을 1,351,155,769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쟁점주식의 주식수 15,010주로 나누어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90,017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청구인의 양도주식수 2,550주로 곱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229,543,35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채무액 등 556,800,000원을 매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매도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 807,455,430원의 계정과목별 명세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신고한 채무액, 처분청 인정금액, 청구주장금액 비교표>

(단위:원)

번호

지출내용

금 액

비 고

당초신고

처분청인정

청구주장

1

은행부채상환(법인)

490,000,000

490,000,000

2

재직운전사 퇴직금

434,345,804

394,345,804

3

임직원 퇴직금 해고수당

151,693,410

182,701,128

4

10월분 기사급여 및 상여금

117,814,835

5

차량할부금 잔액

77,400,000

77,400,000

6

기사 10월 퇴직 및 중간정산

27,847,493

7

당좌대출금 상환

91,557,684

95,007,504

8

10월분 국민의료 주민세

29,363,400

9

부가가치세

15,000,000

10

가스LPG대금

37,000,000

38,724,178

11

선금 부가가치세

9,260,150

12

노조 경조비 및 전별금

6,658,130

13

10월분 급여 적자분

4,669,325

14

선급 책임보험료

4,400,000

15

10월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

5,000,000

16

운전사 벌과금

1,634,000

17

퇴직 전환금

2,000,000

18

상근, 비상금임원 위로금

100,000,000

19

상하수도로

1,022,620

20

기타 정산액

85,054,196

합계

1,605,644,231

556,800,000

807,455,430

(7) 청구인이 쟁점채무 중 은행채무 490,000천원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은행전표, 여신해지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3.10.31 중도금 10억원이 신한(조흥)은행의 OO통산(주) 예금계좌(388-04-249650)에 입금되었고, 2003.11.25 위 입금액중 490,000천원이 신한(조흥)은행의 OO통산(주) 예금계좌(388-01-16612)로 이체되었다가 2003.11.25 위 490,000천원이 인출되어 아래표의 6개 대출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 490,000천원을 변제한 후 동 대출계좌가 2003.11.25자로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원)

대출계좌

대출과목

변제일자

변제액

잔 액

비 고

444-11-048479

추석특별자금대출

2003.11.25

60,000,000

0

444-11-071516

일반기업운전자금

2003.11.25

40,000,000

0

444-11-069335

기업운전자금

2003.11.25

50,000,000

0

444-11-033792

기업운전자금

2003.11.25

100,000,000

0

444-11-039392

기업운전자금

2003.11.25

140,000,000

0

444-11-045517

기업운전자금

2003.11.25

100,000,000

0

합 계

490,000,000

당좌대출금 95,007,504원의 상환내역과 관련한 은행전표 및 예금거래실적표, 요구불예금 계좌조회표에 의하면, 2003.10.31 중도금 10억원이 신한(조흥)은행의 OO통산(주) 예금계좌(388-04-249650)에 입금되어 2003.11.17 위 입금액중 1억원이 신한은행의 OO통산(주) 당좌예금계좌(444-07-000020)로 이체되었고, 2003.11.17 위 입금액 1억원중 95,007,504원을 어음교환금액으로 변제한 후 1986.9.25 개설되었던 OO통산(주)의 당좌예금계좌(444-07-000020)가 2003.12.2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스 LPG대금 38,724,178원의 지급내역과 관련한 은행거래내역에의하면, 2003.11.25 신한(조흥)은행의 OO통산(주) 예금계좌(388-01-16612)에서 38,724,178원이 인출되어 우일에너지에 가스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상하수도요금 1,022,620원의 지급내역과 관련한 은행거래내역 에의하면, 2003.11.25 신한(조흥)은행의 OO통산(주) 예금계좌(388-01-16612)에서 1,022,620원이 인출되어 상하수도요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임직원 퇴직금 182,701,128원과 관련한 지급내역 및 신한(조흥)은행의 무통장 입금증 8매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의 퇴직금은 182,701,128원이고, 이 중 청구인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121,129,159원에서 이정원의 공과금대납액 1,674,204원을 차감한 119,454,955원을 2003.11.13 OO통산(주)의 예금계좌(388-01-016612)에서 인출하여 임직원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내역

(단위:원)

지급일자

성 명

퇴직금

퇴직소득세

실지급액

입금계좌

비 고

2003.11.13

박용규

12,132,534

240,870

11,891,664

016-21-1075-315

임원

2003.11.13

김성대

1,918,332

2,920

1,915,412

388-04-409763

2003.11.13

김완택

10,089,240

150,700

9,938,540

388-06-02589

2003.11.13

김준태

1,497,333

0

1,497,333

319-04-548941

2003.11.13

박동완

5,565,749

78,340

5,487,409

388-06-088140

2003.11.13

서종석

10,161,006

192,080

9,968,926

388-04-442761

150만원 수표지급

2003.11.13

오경옥

1,269,332

16,560

1,252,772

388-04-483515

2003.11.13

오근하

1,534,952

23,130

1,511,822

388-04-245655

2003.11.13

이일경

4,337,640

77,640

4,260,000

388-04-448815

2003.11.13

이정원

3,504,723

0

3,504,723

962,04,061389

1,674,204원 공제

2003.11.13

임종근

17,747,360

676,090

17,071,270

388-06-091108

2003.11.13

임종훈

9,364,597

172,370

9,192,227

388-04-440890

2003.11.13

전금석

7,969,280

137,830

7,831,450

082-19-31677-2

2003.11.13

정호영

3,753,344

63,190

3,690,154

388-04-449625

2003.11.13

최영애

1,010,666

10,160

1,000,506

388-06-091094

2003.11.13

한계환

2,861,210

26,250

2,834,960

-

수표 및 현금지급

2003.11.13

한성옥

1,950,235

18,560

1,931,675

388-06-099231

2003.11.13

한윤석

1,640,433

25,750

1,614,683

920-04-341904

2003.11.13

한창희

9,772,503

167,610

9,604,893

388-04-281820

2003.11.13

홍기상

16,459,500

1,330,760

15,128,740

388-04-443820

현금 50만원지급

소 계

124,539,969

3,410,810

121,129,159

2003.11.13

김OO

58,161,160

924,670

57,236,490

-

임원(청구인)

합 계

249,079,938

6,821,620

242,258,318

(8)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OO통산(주)는 66대의 영업용 택시와 종업원 약 180명으로 약 15년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매각당시 약 6억원의 은행부채를 안고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년 4월경 한국노총 소속이던 회사노조가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으로 옮기면서 부당한 임금인상, 무리한 복지시설 확충등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임직원의 인사문제까지 개입하여 노사분규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6개월 안에 부도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회사를 이OO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다.

매매가격은 택시 1대당 4,480만원을 택시대수 66대에 곱하여 산정한 29억5천만원에서 은행채무 4억9천만원과 당좌대출금 약 1억원, 임직원 퇴직금 119,454천원, 김OO 회장 퇴직금 57,236천원 등은 약정에 의해 중도금 수령액에서 변제하기로 하였고, 중도금까지는 잘 진행되었으나, 그 후 매수인이 은행채무도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예정이었는데 잔금약정일(2003.10.30)에 자금이 없으니까 이미 작성하여 상호 인정하였던 채무정산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재무제표에 계상된 상표권 3-4억원은 가공자산이고, 재직기사 퇴직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며 압박을 하였고, 잔금약정일의 다음날인 2003.11.1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실의 집기, 서류, 자료, 컴퓨터 등 사무자료를 모두 치워버리고 사무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청구인은 은행채무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킬 경우 위험부담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추후 청구인의 책임이 될 은행채무, 퇴직금등을 모두 변제한 것이고, 청구인은 잔대금 정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야 매수자인 이OO이 만나자고 하여 잔금 1,456,800천원 중 재직운전사 퇴직금 394,345천원과 차량할부금 잔액 77,400천원 외에 공제금의 추가 요구금을 들어 주어 정산후 잔금을 9억원으로 합의하고 2004.1.7 명도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이 건의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매도금액 2,956,800천원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금액이라면 청구인들이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OO통산(주)의 부채액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아 변제한 OO통산(주)의 부채도 위 매도금액 2,956,800천원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택시회사 전체(사업용자산인 택시 및 면허권, 주식등)를 매도하면서 택시의 보유대수(66대)에 1대당 매매가격 4,480만원을 곱하여 택시회사의 자산가액을 2,956,8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계약서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동 계약서상에 회사의 부채를 정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들이 회사의 주된 사업용자산인 택시의 가격(면허권포함)에서 회사의 부채를 차감하는 조건인 순자산가액(자산평가액-부채평가액)으로 회사자산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한편,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956,800천원에서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택시기사 퇴직금 등 회사의 부채 556,800천원을 차감하여 2,40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 10억원을 인출하여 OO통산(주)의 은행부채 490,000,000원, 당좌대출금 95,007,504원, 임직원퇴직금 182,701,128원, 가스대금 38,724,178원, 상하수도료 1,022,620원, 합계 807,455,430원을 변제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금액 2,956,800천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계약서상 정산하기로 약정한 채무 중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채무 556,800천원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실제 변제한 쟁점채무 807,455,430원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기재된 매도금액 2,956,800천원에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채무 556,800천원 및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채무 807,455,430원을 차감하여 1,592,544,57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주식수로 안분(2,550주/15,010주)하여 청구인이 양도한주식의 양도가액을 270,552,209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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