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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365 | 법인 | 1998-12-24
[사건번호]

국심1998서2365 (1998.12.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95.9.21부터 95.10.31까지의 주차료 상당액 즉,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를 귀속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써비스업(주차장관리)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5사업년도 법인세 조사결과, 95.9.2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차장업을 인수하면서 청구외 OOO가 인계전에 판매한 정기권 및 우대권(95.9.1~95.10.31) 95,831,000원 중 청구법인의 개업일(95.9.21)이후의 주차료 상당액 64,411,000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8,555,4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8.3.18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3,755,2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4 심사청구를 거쳐 9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에 대한 주차료 상당액은 전 사업자인 OOO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기간(95.9.21 이후) 해당분 주차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에도 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주차료이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5.9.21 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가 95.9.20 종료한 주차장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청구외 OOO가 이미 발행·판매한 바 있는 정기권 및 우대권(95.9.1~95.10.31) 95,831,000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기간(95.9.21~95.10.31)에 해당하는 주차료 상당액인 64,411,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함으로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 사업자 OOO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 사업자 OOO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 사업자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기간(95.9.21~95.10.31)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전 사업자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전 사업자 OOO가 이미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한 정기권 및 우대권을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음이 처분청 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95.9.21부터 95.10.31까지의 주차료 상당액 즉,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를 귀속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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