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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016 | 소득 | 2001-01-13
[사건번호]

국심2000서2016 (2001.0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그 전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의 제 사항과 본인 스스로 실지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행위를 번복·부인하여 과세를 면하려면 갑에게 전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수차의 입증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5.31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17.6㎡ 및 그 위 공동주택 3,937.46㎡(18세대 규모 아파트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데 대하여 2000.5.17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9,4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 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명의만의 사업자일뿐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OOO 등 다른 사람임에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1929.1.27생)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나 소명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안내 받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가산세】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1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제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하여 청구외 망 OOO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2)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3개처(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외 2)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부동산임대업자 및 개인사업영위자(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실업 운영)로서 청구외 망 OOO 등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1989.1.1)을 하고 1993.5.13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4.7.8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준공하여 1997년 중 이를 분양·판매하고 그에 따라 1998.5.31 1997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65,632,000원과 14,439,040원(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한 것)으로 하되 같은 기간 근로소득금액 5,740,000원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232,701,997원과 111,333,821원으로 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이른 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함으로써 대차대조표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법 상의 의무를 해태·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마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심리종결일 현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망 OOO(1999.8.23 사망)등을 실지사업자로 지목하고만 있을 뿐 당해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세법상 그 전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의 제 사항과 본인 스스로 실지 사업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행위를 번복·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면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차의 입증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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