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6. 30. 21:4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장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학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종범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몸담은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