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602 (1996.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출퇴근시 소요시간은 각 2시간 이상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부천으로 전세를 구해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0 / 국심1995서2281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350원 및 동 방위세 193,5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 66.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8.17 취득하였다가 이를 89.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O 58.21㎡(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88.7.15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89.8.22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5.3.16 청구인에 대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350원 및 동 방위세 193,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먼저 쟁점 주택의 보유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부칙(1988.8.25 재무부령 제1706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88.8.24 현재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인 때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부칙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쟁점주택 보유중에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허용기간내에 거주 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사유로서,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80.4.22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오산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88.7.27 인천영업소로 발령이 난 관계로 부득이 경기도 부천시로 전입하였던 것이고 92.4.29 경기도 광주시 소재 경안영업소로 발령이 나면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는바,
이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허용기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은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주택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인 89.8.2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서 87.8.7부터 89.9.1까지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쟁점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양도소득
(가)~(아) : 생 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새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88.8.25 개정) 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87.12.4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제1항을 보면,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전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같다)할 수 없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타인에게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영 단서조항에 따른 건설부 고시 제149호를 보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단서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1983년 5월 9일
건 설 부 장 관
○ 시행일시 및 적용대상 : 1983년 5월 10일 이후 분양하는 국민주택
○ 적용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전역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행정구역 전역
○ 전매제한기간 : 2년”
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이 88.8.17이므로 88.8.25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88.8.25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조합주택으로서 국민주택임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초구청장의 민원회신문 및 쟁점주택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국민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83.5.9 건설부 고시 제149호에 의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과천)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전매제한 기간의 종료일인 89.8.17로부터 6개월 이내인 89.8.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다른 주택으로의 2년이내 거주이전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적용 요건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내에 취득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야 하는 바,(同旨 국심 93부1430, 국심 95서2281)
청구인이 인천소재 영업소로 발령이 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한 다른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은 88올림픽 대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가야 하는데 당시 도로의 정체가 매우 심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실제 출퇴근시 소요시간은 각 2시간 이상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부천으로 전세를 구해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