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548 (1990.06.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주주명단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부가가치세등 0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9.12.4자로 납부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7,160,910원, 동가산금 1,415,150원 및 89년도수시분 부가가치세 5,950,890원, 법인세 790,180원, 동방위세159,790원, 동 가산금 720,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하면서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2.4자로 청구인을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7, 88 및 89사업년도 귀속분 체납액 16,197,450원(부가가치세 13,111,800원, 법인세 790,180원, 방위세 159,790원 및 가산금 2,135,6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7 심사청구를 거쳐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위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7 및 88년말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청구인이 500주(5%),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가 5,000주(5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등 16,197,4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87 및 88년말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500주(5%), 청구인의 형 OOO가 5,000주(5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9.12.4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6,197,45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위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등재시킨 것일 뿐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가 진술한 내용(90.5.29 OOO구치소에서 문답서 작성)을 보면, 청구인은 동법인 설립당시(87.2.13)에는 주주가 아니었으며, 위 OOO가 87.4월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제품(OOOOOOO OOOOO, 증압기)개발에 따른 소요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청구인 명의로 주금납입없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만 등재하였다가 88년이후 새로운 주주(자본주)가 참여하면서 청구인을 동 주주명부에서 삭제시켰다는 것이며, 88년말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당시 동법인의 세무업부대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주주변동통보가 없자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알고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부천세무서)에 87년말과 같은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이다.
한편, 87.2.13자 공정증서(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로 작성된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과 위 OOO는 그 당시 주주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88.5.4자, 88.9.7자 및 89.6.8자 공정증서(위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로 작성된 동 법인의 이사선임, 해임 및 본점이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88.5.4, 88.9.7 및 89.6.1 현재의 주주명부에도 위 OOO만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중 20-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은 동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83.7월부터 현재까지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등 임원에 취임한 사실도 없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등 주주권행사를 한 적이 없음을 동법인의 임원이었던 OOO 외 5명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셋째, 위 OOO의 진술내용과 위 공정증서로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되어있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동 법인 설립이후 여러차례 주주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88년말 현재에도 87년말 현재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위 88년말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 주주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동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주로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주주명단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부가가치세등 16,197,45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