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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3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학 나래로 6번 길 30-2 ‘ 시골 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 능대로 113번 길 26 ‘ 원 할머니 보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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