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05 (1999.05.26)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ㅇㅇㅇ, ㅇㅇㅇ, 최충락, ㅇㅇㅇ)이 1997.1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065㎡(ㅇㅇㅇ 4,065분의1,016, ㅇㅇㅇ 4,065분의 1,017, ㅇㅇㅇ 4,065분의 1,016, ㅇㅇㅇ 4,065분의 1,01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해 11.13.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9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6,720원, 농어촌특별세 120,760원, 합계 1,437,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중 ㅇㅇㅇ가 ㅇㅇㅇ으로부터 받을 채권(7,800만원)을 ㅇㅇㅇ 소유의 이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과 함께 이건 토지를 지분 취득하고자 1997.10.22.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1.13. 취득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이미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게 되어 1997.12.1.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매도자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1998.2.12. 등기우편으로 발송(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0267호, 제10274호, 제10276호, 제10277호)한 사실이 제출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또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독촉장을 발부(1998.4.20.)하여 1998.4.21.부터 1998.4.23. 사이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1998.2월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1998.2월)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9.3.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