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04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된 유상수출에 한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에 악기부품을 위탁가공 수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의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위탁가공 수출시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수입한 부품을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으며, 최종 환급신청인(수출자)은 동 제증명서를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