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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23 | 기타 | 1992-11-06
[사건번호]

국심1992서3423 (1992.11.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기간이 133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는 91.11.1 청구인(OO은행 외환업무부 근무)의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 OOOOO 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왔기에, 세무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여러번(3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려 했으나 분납 신청기한(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임)내에 조속한 송달이 필요하여 토지이용실태조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68-2008)에 전화 확인한 바,

평소 이 건 과세물건에 대한 세무관계일을 처리한 청구인의 父인 OOO의 집임이 확인되어 91.11.14 세무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의 수령인 성명 “OOO 代”는 세무공무원이 “대신받음 OOO”는 OOO이 쓰고, 청구인의 母인 OOO의 지장을 받은 사실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세무공무원의 고지서 송달경위서 및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13(월요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5.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133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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