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512 (1997.02.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의 귀속시기는 국공채의 상환일 또는 최종보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보여지므로 1995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국·공채 이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1994사업년도 국·공채 이자소득 해당분에 대한 법인세 617,558,314원을 감면 및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국·공채의 상환일 또는 최종보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이라 하여 감면 및 환급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청한 국·공채 이자소득 세액감면신청상의 국·공채 이자소득은 1994사업년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감면세액도 1994사업년도 산출세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 617,558,314원도 1994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환급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의 귀속시기는 국·공채의 1년미만 또는 1년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하는 국·공채의 상환일 또는 최종보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보여지고, 각 사업년도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환일 또는 최종보유일이 속하는 1995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여 국·공채의 상환일과 최종보유일도 아닌 1994사업년도의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년도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8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국·공채의 상환일 전에 당해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영 제8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되는 국·공채(이하 “수시 이자지급 국·공채”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당해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이자지급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이자에는 그 양도하기전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감면세액의 계산은 국·공채 이자소득을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별로 계산하되, 세액감면은 단기채의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감면을 하는 것이며, 장기채의 경우는 ①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장기채를 중도에 양도(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도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②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③ 수시이자지급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날(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이후 상환일까지의 매 사업년도에 감면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도 계속하여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는 이자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해당분은 당해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감면은 수익계상한 사업년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액감면을 받아왔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국·공채 이자소득 세액감면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1995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각사업년도 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없으며, 국·공채 이자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보면 1994사업년도 소득계상분에 대한 감면세액 617,558,314원(1995사업년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감면세액이 계산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청한 국·공채 이자소득 세액감면신청서상의 국·공채 이자소득은 1994사업년도 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감면세액도 1994사업년도 산출세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세액도 1994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감면요건이 충족된 1995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