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894 (2007.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1중051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5. 취득한 OOO OOO OOO OOO번지 OO종합상가 지하 1-10호 외 24개호 대지 378.08㎡, 건물 953.8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5.11.11. 청구외 오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3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79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850백만원이나 취·등록세 및 실내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185백만원을 감안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내 공사비로 140백만원을 지출하고 8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6.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1.11. 청구외 오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9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85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내 공사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4.5.20. (주)OOOOO라는 상호로 훼미리 레스토랑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내 공사를 위하여 2004.2.25. 공사금액 1,400백만원에 (주)OOOO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4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약속어음을 제출하였으나, 2004.2.23. OOOOO(주)가 발행한 96,170천원의 약속어음에는 (주)OOOO의 배서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0백만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OOOO는 2003.8.30. 폐업한 법인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5.10.3. 오OO외 1인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50백만원 중 계약금은 85백만원으로, 매매잔금 765백만원은 2005.11.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세람상호저축은행 차입금 650백만원 등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307, 2001.7.13 외 다수 ; 국심2001중513, 2001.9.14 합동회의,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여부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실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정도로 과다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