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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91 | 소득 | 1990-09-11
[사건번호]

국심1990서1191 (1990.09.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9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부본을 미제출 및 지연 제출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121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서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751,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등기업무를 위임하면 등기 신청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90.6.21 이 건 심판청구를 OO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산세는 계약당사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제3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건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검인 신청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3조 제8항은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법 제193조의 2의 계약서 부본의 제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제9항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로 OO OOOOO에서 사법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9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부본을 미제출, 지연제출하였다 하여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등기신청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계약서 작성자가 아님에도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자로 간주,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19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 부본을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계약서 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제193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 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9항은 “제19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 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 제193조의 2동법 제121조 제8항, 제9항은 동법 부칙(78.12.5) 제5조에 의거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령 제12527호(88.9.30)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88.10.1이후 계약이 체결된 매매 또는 교환 계약서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사법사서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등의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계약서 부본을 미제출하였거나 지연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93조의 2 제1항동법 제121조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부본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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