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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680 | 법인 | 2006-10-16
[사건번호]

국심2006전1680 (200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4서4400

[따른결정]

조심2014중3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1. 개업한 이래 건설업(철근가공 및 조립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66,109,800원(2003년 35,811,545원, 2004년 30,298,255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72,720,779원(2003년 39,392,699원, 2004년 33,328,0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원천근로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6.2.1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근로소득세 2건 14,433,710원(2003년도 7,906,840원, 2004년도 6,52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3년도 39,392,699원 중 입금오류로 OOO 김OOO에게 재송금한 3,600,000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남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분 26,000,000원은 법인이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2004년도 33,328,080원 중 물류비, 샵드로잉비, 사무실보증금, 직원급여 및 신용정보회사에 직접 지급한 20,820,000원은 법인의 경비로서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경리직원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동 금액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누락 당시 입금액의 흐름은 예금통장에 의해서 명확히 드러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이 되고, 설사 쟁점금액이 추후 가수금반제 등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상여처분 후 과세하려면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청에서 입증한 후 과세하여야 정확한 상여처분이 되는 것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남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남O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출금액 중 현금인출 등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쟁점금액 이외의 다른 입출금내역이 다수 있어 그 내역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당시 직원이었던 남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이 건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2003년도 29,600천원과 2004년도 20,820천원은 재송금하고, 법인이 회수하여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였거나 직접 법인의 경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OOO, 계정별원장(가수금, 가지급금,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주1) 5건의 입금내역은 2004.1.30. 1,360,000원, 2004.2.27. 3,820,000원, 2004.3.31. 11,080,000원, 2004.4.30. 5,159,400원, 2004.5.28. 4,480,000원(예금통장 사본에는 8,141,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남) 합계 25,899,400원이 입금되었음

(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그 금액은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가 수시로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남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동 인출액이 법인의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동 경비가 장부에 기장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제시된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금액 이외의 다른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져 동 인출액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누락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통장 등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동 신고누락금액을 회사에 유입하여 일반관리비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인 바, 쟁점금액 중 일부는 가수금계정 등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경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예금통장 사본은 쟁점금액 이외에 입출금내역이 많아 그 경비가 신고누락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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