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정853
도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체 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13. 3. 14. 17: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의 집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에서 2,000원을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고,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한 판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으면서 잔심부름을 해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박사건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