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4.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아파트 110.12㎡ 대지권 80.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17 취득하여 93.9.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다세대주택 지하1층 50.1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4.7.20 청구인에게 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0,509,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쟁점외주택을 93.5.30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93.4.20일 체결(매매대금: 32백만원), 당일 계약금 2백만원을 수령하고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중 15백만원을 93.7.23 수령하였고, 나머지 15백만원중 12백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백만원은 93.8.31 전액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때를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제양도일이 잔금약정일인 93.5.30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도 잔금을 93.10.15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도 93.10.15(또는 93.10.16)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외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잔금약정일이 93.5.30인 쟁점외 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93.10.16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잔금청산일이 93.8.31이라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OOO는 쟁점외부동산을 93.5.30 양도하였다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잔금지급일이 93.10.15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4)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보면,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여 92.1.30 설정되었다가, 93.12.29 위 근저당권이 해지 및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쟁점외주택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한 점,
둘째, 거래상대방의 잔금지급 확인일자도 2차례에 걸쳐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점,
셋째, 매매계약 체결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주택인데도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조건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외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