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770 (1997.12.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5중0818
[따른결정]
국심2000서29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임차인이 유흥업소를 경영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93년1기부터 96년1기까지 789,215,332원이며, 이하 “중과분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부담지우고 중과분재산세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102,597,950원(93년1기 6,082,300원, 93년2기 15,724,980원, 94년1기 6,379,120원, 94년2기 20,320,750원, 95년1기 9,878,320원, 95년2기 34,015,360원, 96년1기 10,197,120원)을 96.1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이의신청과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등은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만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유흥주점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부과되는 중과분재산세등은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중과분재산세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과된 아래기재의 중과분재산세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 합 계 |
93/1 | 46,786,950 | - | - | 46,786,950 |
93/2 | - | 120,961,430 | - | 120,961,430 |
94/1 | 40,291,770 | - | 8,778,440 | 49,070,210 |
94/2 | - | 146,059,770 | 10,253,700 | 156,313,470 |
95/1 | 66,860,550 | - | 9,126,590 | 75,987,140 |
95/2 | - | 250,946,120 | 10,710,562 | 261,656,682 |
96/1 | 70,272,870 | - | 8,166,580 | 78,439,450 |
합 계 | 224,212,140 | 517,967,320 | 47,035,872 | 789,215,332 |
(2) 이건 중과분재산세등의 각 법령상 납세의무자를 보면 아래와
(3)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과분재산세등은 근거법령상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과분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임에도 틀림이 없고,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법령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과분재산세등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의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뜻 : 국심 95중818, 95.7.4)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