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571 | 부가 | 2009-11-10
[사건번호]

조심2009부3571 (2009.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조심2009서13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0.부터 부산광역시 OOO구 부전동 168-291에서 편의점인 ‘O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8.28. 주식회사 OOOOO과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 1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2009.1.9.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0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업종이 소매 편의점에서 소매 휴대폰으로 변경되었더라도 2006.8.28. 계약을 체결하고 2006.9.18.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입법취지 및 개정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 할지라도 영업권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수재화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영업권 양도대금을 152,000,000원으로 하고, 제4조 가항에서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대금은 모두 영업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영업권으로 계약하였고,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0. 사업장을 임차하여 편의점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 등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6.8.28. 주식회사 OOOOO과 체결한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보면, 제2조(양도내용)에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152,000,000원을 지급(2006.8.28. 계약금 15,200,000원, 2006.9.18. 잔금 136,800,000원)하기로 하고, 제4조에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대금은 모두 영업권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주식회사OOOOO은 2006.10.9.부터 이동통신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의 범위에 양수자가 승계받은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ㆍ후하여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업종이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대리점으로 변경되었으나 2006.8.1. 계약하고 2006.9.1. 이후에 잔금을 수령한 이 건은 2006.2.9.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고,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개정은 양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만 영위하게 됨에 따라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보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을 양도할당시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하고,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양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9.5.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10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