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가 양형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