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647,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3.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6] 피고인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서행하거나 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신체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송파구 삼전동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뒷문 부분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부딪쳐 넘어져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2,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각 보험회사로 변경한다.
(순번 4, 11, 12, 13, 20번 제외)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287,46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40] 피고인은 2009. 9. 6.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에 있는 와촌휴게소 주차장에서 엘피지 충전소 방면에서 휴게소 입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구획선 안에서 밖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2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