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7. 15.부터 2018. 7. 15.까지로, 보험금액을 1,59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하는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7.29.경남 합천군 F에서 옐로우리버비치 플라잉 슬라이드'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고 한다
를 포함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같은 날 16:40분경 이용자인 피해자 G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12흉추체 및 제8흉추체의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이용자가 일정한 높이의 지상에 있는 출발지점에서 워터슬라이더라는 탈 것에 올라 물이 흘러내리는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가면 일정 시간 후 지상에 있는 물이 담긴 곳 작은 수영장 같은 곳으로 보이는바, 이하 '수영장'이라고 한다
에 도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도착지점 부근에서 이용객이 수영장으로 떨어지기 전에 공중으로 떠오르도록 이 사건 놀이기구 끝 부분이 공중을 향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친구인 D과 함께 위 워터슬라이더를 이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워터슬라이더의 앞쪽에, D은 그 뒤쪽에 탑승한 채 출발하였다가 도착 지점에서 워터슬라이더와 함께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피해자가 먼저 수영장 물속에 떨어지고 곧바로 D이 수영장 물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