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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4213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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