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3877 (2017.11.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대의 묘지관리, 시제사 봉행사,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일체의 부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당초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전체 선산에서 농지개량, 도로수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분할된 점, 청구종중 선산 및 이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청구종중의 묘역은 쟁점토지와 근접한 곳에도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될 때까지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35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7. 청구종중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임야 203㎡ 및 같은 면 OOO 임야 3,847㎡, 같은 OOO 임야 1,268㎡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6.11.7. OOO 및 같은 면 OOO(이하 “청구종중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7년 1월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17.3.17.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7. 청구종중 양도토지 중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분묘가 있었던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같은 면 OOO 및 같은 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 양도토지가 속해 있는 OOO 및 OOO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종중이 보유하면서 선산으로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종중 양도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거부하였으나, 청구종중 양도토지 6필지는 실제 현황을 전체로서 하나의 선산으로 보아야 하고 지적공부상으로지번이 나누어져 있으나 양도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쟁점토지도 수백년 동안 분묘가 있다가 선산 정리를 위하여 납골당을 조성하여 안치하였으며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쟁점토지도 분묘가 소재한 필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될 때까지 수익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종중 양도토지 현황을 보면, 쟁점외토지는 분묘 9기가 존재하고 위토로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는 분묘 및 위토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종중의 분묘가 아닌 타인의 분묘가 존재할 뿐이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으로만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하나의 산이므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인 선대의 묘지관리 및 시제사 봉행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의 산 전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번이 다른 해당 산 일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상실 유무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종중은 조선시대부터 청구종중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선산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전의 사용현황은 고유목적사업의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동산의 매매 단위는 하나의 산이 아닌 공부상 지번 단위별로 각각 별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의 각 지번별로 별도의 자산을 구성하며 재산 가치를 가지므로 각 지번별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번이 다른 별개의 자산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한 임야가 양도된 경우로서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청구종중 정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2014.6.3. ‘OOO’라는 단체명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OOO으로서, 청구종중의 정관은 “선대의 묘지관리, 시제사 봉행사,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일체의 부대행위 등”을 청구종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조선시대부터 청구종중 선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 및 OOO 일대는 OOO의 집성촌으로서 분묘를 조성하여 매년 벌초와 시제를 지내왔는데, OOO 등 당초 6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선산은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
<표1> 청구종중 선산의 분할 이력
(다) 청구종중은 2016년 11월 청구종중 양도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종중 양도토지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종중 양도토지 현황
(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당초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선산에서 분할되었는바,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선산으로 보아야 하고 지적공부상으로는 지번이 나누어져 있으나 양도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쟁점토지도 수백년 동안 분묘가 있다가 선산 정리를 위하여 납골당을 조성하여 안치하였으며 분묘가 소재한 필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의 매매 단위는 하나의 산이 아닌 공부상 지번 단위별로 각각 별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바, 부동산은 각 지번별로 별도의 자산을 구성하며 재산 가치를 가지므로 각 지번별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번이 다른 별개의 자산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종중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 공무원은 2017.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종중 대리인은 이 외에 청구종중 선산 및 이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동 사진상으로 청구종중의 묘역은 쟁점토지 중 OOO와 같은 리 OOO 사이 근접한 곳에도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는 양도 당시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묘소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대의 묘지관리, 시제사 봉행사,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일체의 부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당초 6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청구종중 전체 선산에서 농지개량, 도로수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분할된 점, 청구종중 선산 및 이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청구종중의 묘역은 쟁점토지 중 OOO와 같은 리 OOO 사이 근접한 곳에도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될 때까지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