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320 (2016. 6. 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독일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독일 관세당국의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회신기한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독일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OO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는데, 회신기한OOO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자,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항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후 원산지검증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고, 수출자 OOO 소속된 OOO 세관장으로부터 OOO 수출자가 회신기한 만료 전에 검증자료를 제출하여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을 회신받았으며,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만료 전인 OOO 우리나라 관세청에 검증이 아직 마무리 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증결과를 처리하여 통보하겠다는 중간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증기한을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원산지 지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한·EU FTA에서 ‘예외적인 경우’ 또는 ‘불가항력’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가 주의의무를 최대한 기울였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관세청장이 OOO 산하세관장에게 기타 지연회신이 있는 경우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의 특수성, 중간통보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의 특성상 생산자를 추적하여 원산지를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OOO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검증요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부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거래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 경과사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의견요청에 대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재청하였으므로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와 정보를 OOO 관세당국에 전달하여야 하나 오직 인보이스만 전달하였고, 회신기한OOO이 만료되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OOO에야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에 공동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예방과 계도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통지서에는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다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즉시 알리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각 당사국 관세당국에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장기간 EU역내에서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중고물품으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달라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총족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OOO 관세당국에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사유를 적시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신기한 만료 약 1개월 전에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OOO을 경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은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고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이 건 처분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FTA 특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입국 관세당국에 부여된 특혜관세 배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 OOO 소속된 OOO세관장이 지연회신 처리방안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로서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오히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이 건 회신기한 경과사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한·EU FTA상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수출자와 OOO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신기한 경과는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 즉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이 건은 2014년에 발생한 건으로서 OOO 관세청장의 지침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은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 따라 검증요청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협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회신을 독촉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회신기간 만료 전에 기간 도래 안내 및 기간내 미회신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알리는 독촉서한을 OOO 관세당국에 보냈으며, 이 건 처분에 앞서 OOO 관세당국에 회신지연 사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문의하였으며,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여부를 질의하는 등 청구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요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예방 및 사전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청을 통해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검증요청서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이 EU 지역내에 수출된 후 장기간 사용되어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인증수출자의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어 검증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당초 검증요청한 내용과 함께 회신기한OOO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OOO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청을 통하여 OOO 관세당국에 이 건 지연회신이 불가피한 사유(unavoidable causes)나 다른 특별한 이유(other specific reasons) 때문에 검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로서의 미회신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향(may re-examine)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을 통하여 O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OOO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관세청장에게 ‘예외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force majeure)을 의미하나, 다만, 한·EU FTA 협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질의 건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검증의 특수성, 회신지연 상황에 대한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예외적인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라고 회신OOO하였다.
(마) 이에 관세청장은 OOO 산하세관장에게 수출국 관세당국이 ① 중간통보 없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회신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②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기요청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할 것, ③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연기 요청할 경우 상대국에 사유와 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후 상대국의 재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상대국에 통지, ④ 그 밖의 회신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수출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 검증대상 물품의 특수성, 중간회신 여부 등 검증사안의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간접검증 회신기한 경과건 처리방안 안내” 지침OOO을 시달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수출자 OOO 소속한 OOO세관장의 중간통보 사실과 수출자가 회신기한 만료 전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이므로 위 공문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 관세당국의 OOO 중간회신에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별도 기한의 명시는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한·EU FTA 제38조(비밀유지)에 따라 동 중간회신의 상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한·EU FTA 협정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신기간인 10개월OOO이내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OOO 관세당국의 OOO 중간통보는 검증이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빨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단순 통지에 불과하며, 달리 OOO 관세당국의 답변에 회신지연의 ‘예외적인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 관세청장의 지침은 그 시기상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혹 그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OOO 관세당국의 중간통보에 구체적인 지연사유와 회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회신기한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OOO 관세당국은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8조[비밀유지] 1. 제6.7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의 당국에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각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자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받는다.
4.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적 절차와 연계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오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공표되거나 달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아니한 경우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