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2825 (2009.03.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OOOOOOOOOO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2. 청구인에게 한1999.6.4.자 증여분 증여세 50,960,000원, 2000.10.4.자 증여분 증여세 124,180,000원, 2003.4.17.자 증여분 증여세 22,680,000원, 2003.9.3.자 증여분 증여세 214,900,000원, 2004.7.15.자 증여분 증여세 42,80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2004년 기간동안 (주)OOOO (O)OOO의 비상장주식 24,000주, (주)OOOOOOOO의 비상장주식 54,300주, (주)OOOOO의 비상장주식 46,600주, 합계 124,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부족분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처분사유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으로 변경하여 2008.1.12. 청구인에게 1999.6.4.자 증여분 증여세 50,960,000원, 2000.10.4.자 증여분 증여세 124,180,000원, 2003.4.17.자 증여분 증여세 22,680,000원, 2003.9.3.자 증여분 증여세 214,900,000원, 2004.7.15.자 증여분 증여세 42,804,830원, 합계 455,52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9년 (주)OO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해직되는 것이 염려되어 형식적인 대표이사직 제의를 수락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였고 금융기관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은 있으나,주식 명의를 수탁받기 위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적이 없고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김OO의 지시에 따라 차장의 업무인 현금관리만을 하여 주식의 취득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쟁점주식의 명의도용 사실은내용증명서, 진술서, 청구인이 김OO을 고소한데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OOOOOOOOOO, 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법인의 임원과 주주구성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1급장애자로서 대외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기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또한 (주)OO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 중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법인세는 2000.4.4. (주)OO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한 후에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청구인이나 김OO과는 무관하고,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8,1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576,900원, 1999년 법인세 12,443,910원은 단순 착오에 의한 과세누락분으로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므로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김OO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등재된 점과 별도의 약정없이 김OO의 종업원이라는 이유로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한 점등으로 볼 때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면, 조세회목적유무는 명의신탁을 통한 실제 조세회피의 사실여부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의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김OO이 (주)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24%, 서OO에게 20%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김OO의 배우자인 장OO의 지분 20%와 합하여 64%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서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주)OO의 2000년 귀속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이익을 실제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1. 개정전)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1. 개정후)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9.6.4.부터 2004.7.15.까지 (주)OO, (O)OOOOOOOO, (O)OOOOO 등에서 발행한 쟁점주식 124,900주를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OOOO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 내지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자금출처조사종결복명서(2007.10.)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0024, 2007.12.4.)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자력취득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자 그 과세처분사유를 명의신탁으로 변경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 및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위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 OO상고를 졸업하고 OO직업훈련원에서 1년간 배관기술을 배워 OO에서 폐선의 고철을 절단하는 일을 하였고 1986.12월 해병대 전역후 기계설비운전 및 건설회사의 토목일을 하였으며 OO해병전우회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다른 회원들의 소개로 같은 회원인 김OO을 알게 되었고, 김OO이 운영하던 (주)OO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1999.4월 경리차장으로 입사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김OO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주)OO의 입사당시 당시 김OO은 전무로 불렸지만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회계관련업무는 회계과장인 이OO이 하고 청구인은 자금관리업무를 하였으며, 입사 2개월 후 명의상 대표이사 이OO가 김OO과의 다툼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김OO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 거절하면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김OO이 요청한대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을 제출하여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일 뿐 실제 회사의 모든 업무는 김OO이 부서의 책임자와 소속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한 자금관리업무만을 하여 회사의 주식이동이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등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며 김OO이 (주)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OOOOOOOO의 입사경위는 김OO이 2000년 4월(주)OO의 경영권을 넘기는 바람에 회사를 퇴사하여 직장을 구하고 있던중 김OO이 찾아와 OO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여2000년 5월부터 월 1백만원을 받고 공장신축관리업무를 하였고 공장준공후 임원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거절하다가 결국 임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장관리시설 및 현장내 도축보조업무를 하다가 2005년 5월 김OO과의 의견충돌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주)OOOOO은 청구인이 (주)OOOOOOOO에서 근무하던 중이OO 전무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을 2003.9월경 제출하였고 (주)OOOOO에서 임가공한 정육의 출하업무를 약 5개월 정도 하다가 (주)OOOOOOOO의 홍보관(식당) 일을 하였을 뿐 실제 (주)OOO OO에서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내부적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주)OOOOO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김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여 김OO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동안 이용당한 생각과 세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면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법조인에게 상담을 한 바 청구인이 김OO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받아 김OO을 OO경찰서 및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김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2008.4.1.)에 의하면,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OO세무서로부터 증여세 474,656,800원(2008.3.31.현재 가산금 포함)을 부과처분 받은 것은 김OO이 경영에 필요하여 사전통지나 협의도 없이 임의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해놓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008.3.31.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가정에 불화가 초래되고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부득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김OO의 회신내용(2008.4.7)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먼저 사죄를 드리고, 국세청에 전화상담 및 세무사들과의 상담결과 3개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했지만,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주식회사 OOO OO 주식은 간주취득세에 해당되나 그 금액이 66,280원으로 미미), 배당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회피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는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이 절대 아님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주)OO의 관리차장 이OO의 진술서(2008.4.7.)에 의하면, (주)OO의 전무 김OO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경영관리, 주주명부작성 및 세무관련 법적사항을 직접처리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여 경영관리 및 주식이동세무관련 법적사항에 대해 전혀 무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OOOO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OOOOO의 2002~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 등 5명이 2008.4.11. OO경찰서장에게, 2008.4.14. OO지방검찰청OO지청장에게 김OO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약식명령(OOOOOOOOOO, OOOOOOOOO)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OOO)는 OOO OOO OOO OOOOO (O)OOOOO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3.30.경 (주)OOOOO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주에게 주식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이 수월해 진다는 것을 알고 작성하여 놓은 주주명부를 법인세신고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임원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며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04.3.30.경 위조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OO세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김OO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OOOOO OOOOOOOO,OOOOOOOOOO)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김OO은 1993.3.경부터 2000.3.경까지 (주)OO, 2005.5.경부터 2005.8.경까지 (주)OOOOOOOO, 2000.5.경부터 2005.8.경까지 (주)OOOOO을 운영하였던 자인 바, 1999.12.31. (주)OO의 사무실에서, 2001.3.31., 2002.3.31., 2003.3.31. (주)OOOOOOOO 사무실에서, 2002.3.31., 2003.3.31. (주)OOOOO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주에게 주식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이 수월해 진다는 것을 알고, 임원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며 미리 받아둔 피해자인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OO세무서 및 OO세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피의자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의견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OO지방법원 OO지원 약식명령(OOOOOOOOOO, OOOOOOOOO)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김OO은 1993.3.경부터 2000.3.경까지 (주)OO, 2005.5.경부터 2005.8.경까지 (주)OOOOOOOO, 2000.5.경부터 2005.8.경까지 (주)OOOOO을 운영하였던 자인 바, 2004.3.31., 2005.3.31. (주)OOOOOOOO 사무실에서, 2004.3.31., 2005.3.31. (주)OOOOO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주에게 주식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대출하면 수월해 진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작성해 놓은 피해자 제OO(OOO), OOO, OOO 명의 주주명부를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신고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주명부에 피해자인 청구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액면금액 등을 기재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위조하고,위조한 주주명부(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OO세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하여 김OO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학력,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OO을 만나게 된 경위, 청구인의 회사내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 청구인의 자금능력, 의견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청구인을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에 취업시켰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OO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특히 OO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 및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을 임원으로 등기한다고 하면서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또는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 하여 김OO에게 벌금을 선고(또는 공소시효경과로 불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