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371 (2014.08.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용도가 제한적인 쟁점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임대수익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 법인세법 제8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22. 청구인들에게 한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 대지 1,0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쟁점토지를 OOO에 무상임대하였다.
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토지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22.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8년 3월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를 설립한 후 쟁점토지 위에 목적사업인 예술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으나, 합작투자계획이 무산되어 OOO이 쟁점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연 및 전시용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이다. 또한, OOO의 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나, 양사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당초 합작투자계획에 따라 OOO가 공연·기획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을 대표로 내정하였으나 그 계획이 무산되었으므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설립등기 하여야 했으나 그 당시 실무진의 무관심으로 방치하여 세법상 특수관계가 된 것에 불과하며, 2010.10.23. 대표이사를 박OOO로 변경 등기하였다.
(2) 쟁점건축물은 컨테이너 16개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공연이나 전시실 등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가능한 구축물로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용도로 임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한시적인 무상임대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임차인을 찾아 임대할 때까지 계속하여 기다렸다면, 당시의 거래 상황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상당 기간에 걸쳐 빈 공실로 두었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임대 상태가 지속되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OOO와 계약한 실질적 임차인인 OOO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부득이 무상임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타인에게 임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장차 임차인의 사업이 호전되면 결국 임대기간을 장기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야하는 입장에서, 청구인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수익을 특수관계자를 위해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소위 OOO로서 임대수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흔히 이용되는 하나의 임대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서상의 당사자인 OOO 또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바 없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임대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8년과 무상 임대계약이 만료된 2012년에는 OOO가 청구인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계약이 실제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사이에는 무상전대확인서가 작성된 점, 무상임대계약 기간에 OOO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직원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OOO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OOO의 대표이사가 OOO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OOO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무상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8년 3월 OOO와 쟁점토지를 2008.3.10.부터 2010.6.30.까지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08년 중 OOO원의 임차료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2009년, 2010년 및 2011년에 OOO와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무상임대하였으며, OOO는 쟁점토지를 OOO에 무상전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12.30. OOO와 쟁점토지를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7.1. 2013.7.1.부터 2015.6.30.까지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1.12.30. OOO과 쟁점건축물을 2012.12.1.부터 2012.12.31.까지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2.28. 2013.3.1.부터 2013.12.31.까지 월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3.3.20. 작성된 OOO의 ‘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회신의 건-2’ 등에 의하면 OOO는 2013년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로 월 OOO원을 OOO에 제안하였다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테리어 보수는 OOO이, 건물 하자보수는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임대료를 OOO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8년 9월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의 주주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각 투자자가 아래와 같이 투자하여 OOO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2008.10.1. 서OOO이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OOO를 설립한 이후 김OOO 및 OOO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투자자별 투자 계획>
OOO
(마) OOO은 2008.4.22. 문화예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주는 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영업실적>
OOO
(바) OOO은 2008.11.12. 쟁점건축물을 착공하고, 2009.4.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는 2011.9.7. 차입금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O에 무상임대하고 OOO는 이를 OOO에 무상전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그 경제적 효익을 받은 것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용도가 제한적인 쟁점건축물이 착공되기 전인 2008년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합작투자계약이 무산된 이후 OOO이 건축한 쟁점건축물이 일반적인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OOO이 아닌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OOO의 경영악화로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정상적인 임대료를 수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OOO가 2012년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있고, OOO가 2013년 임대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하여 OOO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가 임대용역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 것은 용도가 제한적인 건축물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임대수익을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한 것으로 보여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