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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44 | 지방 | 2013-07-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44 (2013.07.0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6년부터 경기도 OOO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12.4. 2008년도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계 OOO, 200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계 OOO, 2010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계 OOO,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계 OOO 등 합계 4건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년 국가시책의 정부권장으로 OOO 조성임업단지로 조성하여 36년생 낙엽송 3,000주를 식재하였고, 쟁점토지가 길이 없는 맹지로서 그간 분리과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음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OOOOO OO OOO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11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액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년 국가시책의 정부권장으로 OOO 조성임업단지로 조성하여 36년생 낙엽송 3,000주를 식재하였고, 쟁점토지가 길이 없는 맹지로서 그간 분리과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입장이다.

(3)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토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토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임이 2012.12.7.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다.

(5)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6)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맹지인 쟁점토지가 정부시책으로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그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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