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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463 | 소득 | 2009-06-19
[사건번호]

조심2009중0463 (2009.06.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미등록사업자 상태에서 사실상 미용업을 영위한 경우 동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분 19,412,240원, 2006년분 9,166,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2005년분 105,060천원, 2006년분 70,240천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10. 및 2005.3.22. 경기도 OO시 원문동 6번지 상가 제8호(45.36㎡의 1/2 지분) 및 제13호(46.7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4.10.29. 쟁점상가가 재건축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인가됨에 따라 OO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75,300천원(2005년 105,060천원, 2006년 70,240천원,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각 과세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8.1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5년 귀속분 19,412,240원, 2006년 귀속분 9,16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부터 오랫동안 미용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미용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한 것이고,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게 쟁점상가를 명도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보상금은 청구인과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관하여 합의하여 쟁점상가를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인 만큼, 당해 보상금은 신탁등기에 의한 지상권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쟁점상가에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이었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상금을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상가 등을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규정하는 지상권 대여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를 하였을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 소유자인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미등록사업자 상태에서 사실상 미용업을 영위한것으로 보아 당해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8.10. 및 2005.3.22.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2004.10.29. 당해 상가가 재건축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각 과세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해 상가를 임대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미용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한 것이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사업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미용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합의서 및 현지확인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005년 105,060천원, 2006년 70,240천원 합계 175,300천원의 영업손실보상금(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9.3.15. 2급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아래와 같이 1992.1.7.부터 2002.8.19.까지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다.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업일/폐업일

대표자

마샬미용실

123-12-30663

경기 안양 만안 박달 139-4

1992.1.7./1995.11.16.

청구인

마샬미용실

123-36-03013

경기 군포 산본 설악(아) 상가 202

1996/1.8./1997.5.30.

마샬헤어케스팅

123-36-03013

경기 군포 산본 1151-12 설악(아) 상가 지하1층

2000.3.1./2002.8.19.

(다) 청구인은 2005.3.30.부터 2005.4.15.까지 천일인테리어 천성일(사업자등록번호: 123-21-35530, 종목: 주택보수)로부터 6,000천원에 쟁점상가에 미용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바닥·천정·조명공사, 대형거울·의자·온수기·세척대 등 구입)를 시행한 사실이 견적서, 입금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2005.4.20. 성락상사 이재용(사업자등록번호: 138-05-63756, 종목: 미용재료)으로부터 염색약 등 66,000원에 상당하는 미용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으로부터 미용용역(파마, 커트, 염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한 인근 주민들(5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당시 촬영한 미용실 내·외부 사진 및 미용재료 비치 사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처분청이 2008년 7월 작성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쟁점보상금 중 2006년 수령분 70,240천원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세대는 2002.9.9.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9 설악아파트 854-1404에서 경기도 OO시 원문동 4 주공아파트 275-102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992.1.7.부터 2002.8.19.까지 경기도 안양시 및 군포시 3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한 점, 쟁점상가에서 미용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진술한 점, 쟁점상가에 미용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고 염색약 등 미용재료를 구입한 점,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 촬영한 내·외부 사진 및 미용재료 비치 사진 등을 제시한 점, 재건축 추진시점인 2002.9.9.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인 세대가 군포시에서 OO시로 전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재건축이 임박한 상황에서 쟁점상가를 임대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이 영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쟁점보상금 중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보인다고 조사한 점 등을감안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쟁점상가에서 사실상 미용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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