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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지0806 | 지방 | 2021-05-27
[청구번호]

조심 2021지0806 (2021.05.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3. OOO건물 102.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고, 2020.2.2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자로 선정된 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OOO고객 종합정보상 전기 사용내역, OOO소비자 개별카드, 주민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0.1.3.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2) 청구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관계로 공과금 및 모든 생활비를 자녀가 자동이체로 부담하고 있어 일반 우편물은 확인을 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기 일쑤인데, 앞전에 전입신고 안내장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입 전 주소지인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종전 주소지의 계약자(임차인)인 아들OOO내외는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늦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시 거주’의 전제조건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제세정행정시스템의 납세자정보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지만, 종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청구인의 아들로 확인되므로, 임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본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4.22.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제세정행정시스템의 납세자정보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3.18.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OOO발급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20.2.21. 쟁점주택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내역

(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2020.11.5. 불채택) 등에서 처분청은 경상북도 주관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소재지 : OOO) 및 제세정행정시스템의 납세자정보내역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임차인이 OOO(청구인의 아들)로 나타난다.

<표2>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용 일부 (일부)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0.1.3.부터 상시 거주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용현황, OOO소비내역,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1) OOO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전기사용현황)에서 2020년 1월~10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납부내역(수납금액 : OOO)이 나타난다.

2) 소비자 개별 카드 내역서OOO에서 2020년 1월 ~ 9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우유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내역(총 금액 : OOO)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확인서에서는 OOO외 9명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20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주민이 확인합니다.’로 기재된 내용에 확인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료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취득일부터 3개월 20일이 경과한 후 전입을 하게 된 것은 종전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2018.12.24. 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4.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종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청구인이 아닌 그 아들인 OOO로 확인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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