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047 (1998.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6년 제2기에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00원이라고 96.10.7자 목재대금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96년 제2기의 매입총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련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과 출고일지와 문답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은 OO목재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96.10.2~96.12.27 청구인에게 86,075,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내용에 따라 위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120,892,530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98.3.18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7,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8.1 개업하여 96년까지 1년 정도 영업을 하였으며, 개업초기이어서 거래처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장부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경황이 없어 정확한 기록은 제시하지 못하나 청구인의 기억으로 96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총 금액은 약 10,000,000원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매입처 중 1개 업체에서 1기에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 누락한 10,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이를 장부 등에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단지 실지 매입금액이 1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기억에 의한 막연한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인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의 원시 증빙자료인 매출처원장 출고일지 등을 근거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서를 징취한 86,075,484원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추계경정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거하여 적출된 무자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사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픔·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결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96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총 금액은 약 10,000,000원 정도라고 목재대금 입금표(9,566,000원)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 등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경인지방국세청장은 97.7.24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고 처분청은 동 내용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은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조서(97.6.27)에서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목재를 사용하는 거래처는 영세 가구제조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목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일부 업체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96년도에 43개 업체에 2,767,199,537원(청구인 86,075,484원)을 무자료매출하였으며 그중 청구인에게 96.10.2 17,787,636원, 96.11.12 21,011,645원, 96.12.12 26,264,557원, 96.12.20 3,501,941원, 96.12.27 17,509,705원, 합계 86,075,484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도 96.10.2 19,566,400원, 96.11.12 23,112,810원, 96.12.12 28,891,013원, 96.12.20 3,852,135원, 96.12.27 19,260,675원 합계 94,683,033원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86,075,484원으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매출일자에 청구인에게 목재(칠레 집성목)가 출고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출고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96년 제2기에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9,566,000원이라고 96.10.7자 목재대금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96년 제2기의 매입총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련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과 출고일지와 문답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