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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5.20 2020고단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8.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아버지로서 2019. 7.경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갑자기 입고 있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조용하고 만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21:3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여기 좀 빨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5: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 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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