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624 (2018. 3.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각종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사인 간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모종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처분청 조사시 대표자가 품목, 단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농지원부, 조합원증증명서, ◎◎농협 발행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20□□년 이후에 작성 및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2,344㎡(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2014.7.11. 같은 동 491-3으로 분할(답 1,187㎡, 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나머지 답 1,157㎡를 “쟁점토지”라 한다)한 후, 쟁점외토지를 2014.7.23.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를 2016.3.31. 양도가액OOO원으로 양도하면서도 쟁점외토지와 같이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10.~2016.10.29. 기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7.3.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을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5.12.26.)부터 직접 자경하였으나, 농지원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취득 즉시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0.9.8. 농지원부 작성을 신청하였으며 조합비 납부 문제로 OOO협동조합에 2014.7.11.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농자재 등 영수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증빙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으며, 조합원 가입 후에 조합에서 일부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은 OOO 발행 전산자료인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모종, 종자 등 농자재를 주로 OOO이나 OOO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모종 등을 다른 농자재와 함께 이웃의 농사짓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하여 농자재를 주로 확보하였으며, 채소 등 수확물은 청구인의 소속 교회인 OOO 소재 OOO에 기부하기도 하였고, 소량으로 포장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3) 청구인의 기간별 영농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2005년 12월 취득한 후 2006년과 2007년에는 주로 논농사를 지었으며 논갈이 등 농기계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였다.
(나) 2007년 겨울에 부분 객토를 하고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매실나무 묘목 약 250주를 식재하여 매실농사를 시도하였으나 논을 객토하여 밭으로 전환 후에 수분이 많은 관계로 매실농사를 실패하게 되었다.
(다) 2009년 겨울에 추가로 객토 공사를 실시하여 수분이 적은 밭으로 만들어 2010년 이후 2016년 3월 양도할 때까지 채소류 등 밭농사를 영농하였다.
(4) 쟁점토지 보유기간 10년 3개월 중 일부 기간은 자경 증빙 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다른 일부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농지원부를 늦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모두 자경사실을 부인하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지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를 모두 무시하면서 자경 사실을 부인한 것은 행정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지원부(2010.9.8. 작성), 조합원증명서(OOO 2014.7.11. 가입), 농자재 구입명세서(2014.8.6. 이후), 간이영수증 6장(모종 등 구입), 사진 및 인우보증서 등을 쟁점토지의 자경 근거 서류로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OOO 소재 OOO에 채소 등을 기부 및 판매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확인서 등은 양도 후 주변 지인이 작성한 서류로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이 표시되지 않았고 제출한 몇 장의 사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증빙 자료로 부족하다.
(나) 청구인이 모종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OOO의 대표 서OOO에게 간이영수증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간이영수증은 OOO 영수증이 맞으나 품명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품목 중 고구마순과 시금치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간이영수증상 금액으로는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OOO이나 OOO에서 현금을 주고 구입하거나 모종 등을 다른 농자재와 함께 이웃의 농사짓는 다른 분들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다) 쟁점토지의 2008년, 2009년 및 2010년 인터넷(daum)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주변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농지와 비교했을 때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14년 사진은 밭고랑이 보이는 등 주변 농지와 비슷한 형태로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사실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제출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6. 분할전토지를 취득하고 분할한 다음 쟁점외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 등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
OOO
(3)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었고,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취득 당시 전 소유자가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매수 후 물을 빼고 과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며 2010년 겨울 복토를 하여 땅이 돋았다고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간이영수증 구입 품목을 보면 고추종, 깨, 고구마순, 콩, 방울토마토로 확인되는데 동 영수증은 OOO에서 받은 것으로 2016.10.19. 대표자 서OOO에게 위 거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영수증상 명판은 사업장에서 사용한 명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 내역에 대하여 품목, 단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품목 중 고구마순과 시금치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전토지 2,344㎡(710평)의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제출한 영수증상의 매입 수량으로는 700평의 농지를 자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농지 매입 후 과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과실나무 매입에 관련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2008년, 2009년, 2010년 인터넷 위성사진에는 주변 농지와 비교했을 때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사진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자경 근거 서류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농협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8년간 자경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2010년 이전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았을 때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변 농지와 비교하여 2010년 이전에는 작물 재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에게 작물재배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사용내역 요청한 바, 청구인은 작물재배시 농수는 주로 계곡물을 이용하여 수도 등의 사용내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및 수확물 판매 확인서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 후 사인 간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진도 쟁점토지인지 불분명하고 촬영일자도 표시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 발행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2010년 이후에 작성 및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10.9.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1. OOO에 OOO원을 출자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6.5.9. 기간 동안 OOO원의 사료, 비료 등의 농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모종 등을 구입한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 발행의 간이영수증 6장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모종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위 (라) OOO농장 발행 간이영수증과 관련하여 OOO농장의 대표자 서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바) OOO의 교인인 문OOO 외 3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확물(가지, 호박, 고추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교회 판매한 농산물구입자명단을 첨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농지 관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전기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아)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작물이 재배된 농지사진 5매와 경운기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종자판매확인서, 농자재 무료공급 확인서, 교회에 재배작물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기재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9년 5월 당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대한 감정서(법영상분석연구소, 2017년 12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동 감면요건은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각종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사인 간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모종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OOO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처분청 조사시 대표자가 품목, 단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농협 발행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2010년 이후에 작성 및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