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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봉사료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3492 | 부가 | 2004-01-10
[사건번호]

국심2003부3492 (2004.0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봉사료가 실제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불분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 ~ 6.30. 기간중 운영한 룸싸롱 매출액 OOO,OOO,OOO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OOO,OOO,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주대와 구분기재한 후 쟁점봉사료를 제외한 OOO,OOO,OOO원을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동전표상에 쟁점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였고, 청구인이 기장한 간편장부와 여종업원의 봉사료수령사실확인서에 의해 쟁점봉사료가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봉사료는 총매출액(=주대+쟁점봉사료)의 50%수준으로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하고,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봉사료지급대장, 봉사료수령자의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보관하거나 무통장입금증등 봉사료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만 하고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봉사료가 총매출액의 105%수준이어서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납부세액)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1.1 ~ 6.30 기간중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룸싸롱을 운영하고 매출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동전표상에 쟁점봉사료 OOO,OOO,OOO원을 구분기재하고, 국세청장이 2001.6.1. 고시 2001-17호로 정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요건인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자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표준 제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후에 2002.1.1~ 6.30.기간중 여종업원에 대한 월별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2003.11.5. 여종업원 8명의 친필서명확인서를 받은 후 일별매출액 및 봉사료 지급내역(영업일자, 판매내역, 총수입금액, 봉사료, 판매에 참여한 여종업원 성명)이 기재된 간편장부사본을 첨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2003.11.5. 작성된 종업원 친필서명확인서, 이 건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2002.1. ~6.30기간에 대한 월별봉사료지급대장 및 간편장부사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대가와 여종업원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동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2001.6.1. 고시 2001-17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증빙으로 종업원에 대한 일별봉사료지급대장, 봉사료수령자의 수령사실확인을 위한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추거나 무통장입금증등을 갖추어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당시 일별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를 갖추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사후적으로 여종업원 8명의 자필서명확인서와 월별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여종업원이 2002년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 또는 여종업원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봉사료가 전액 실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무통장입금증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실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가 여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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