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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38 | 지방 | 1995-02-20
[사건번호]

1995-0038 (1995.0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한 토지중 공장용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합한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1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번지외 1필지 12,205㎡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7,598.25㎡는 공장용지(고유업무)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193.75㎡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는 토지 2,413㎡(합계 4,606.7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889,640원(가산세포함)을 1994.11.2 부과고지하였다가 이건 토지중 공장의 배수로시설 195.5㎡ 부분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1994.12.28 취득세 17,889,64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15,801,870원(가산세포함)으로 직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9.17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남은 이건 토지는 전후 좌우면 경사(40-80°)가 심하고 경사지의 높이가 최저 10.5m에서 최고 41.5m에 이를 뿐만 아니라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공장부지로의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 원상태(임야)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토지와 입지여건상 경사도가 심하고 토질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4의 제1호 가목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분의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하고,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이를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호 나목에서 “공장건축물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호 다목에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접도구역과 공장구내의 저수지, 침전지는 입지기준면적에 제외”하여 별도보유가 가능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1992.9.17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12,205㎡)중 공장용부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이건 토지중 공장의 배수로시설(195.5㎡) 부분을 공장의 부대시설물로 보아 취득세의 일부를 직권 경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이건 토지는 입지여건상 전후좌우면의 경사도가 40-80°에 이르고, 경사지의 높이가 최저 10.5m에서 최고 41.5m에 이를 뿐만 아니라,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공장부지로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정한 공장부속토지를 소유토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그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656.13㎡)중에 다소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입지여건상 공장용부지로의 사용이 불가하다 하여 취득당시의 원상태(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2,41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임야로 방치하고 있는 2,413㎡ 부분)를 취득목적(공장용부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당초부터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노력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1992.9.17 취득한 토지(12,205㎡)중 공장용부지(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 8,135.87㎡)로 직접 사용하고 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공장용지 1,656.13㎡)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 2,413㎡)를 합한 이건 토지(4,069.13㎡)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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