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652 (2020.06.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도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8.3.12. OOO(지정지역내에 소재한 것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8.4.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과 자 이OOO은 2018.5.18. OOO세무서장에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①, 쟁점②오피스텔”이라 하고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외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쟁점오피스텔(2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것,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7.10. 청구인과 자 이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2018.3.12.이 쟁점주택 양도차익 산정, 과세요건 및 법령적용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2018.3.12.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라는 명제가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자체가 불명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증거에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정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불확실한 정황에 기초한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직업, 진술 등에 비추어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이 아닌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18.3.12. 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누구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쟁점외오피스텔을 임차한 송OOO는 이를 주거용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외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바, 이러한 판단은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과 관련한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광고내용, 소액의 보증금·임차료 및 탄현역과의 접근성 등은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도 배치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이러한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무렵(2019년 5〜6월경) 2018.3.12. 당시 임차인들과 연락을 시도하여, 쟁점①오피스텔의 임차인 이OOO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업 때문에 쟁점①오피스텔을 얻었을 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후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였다.
쟁점②오피스텔의 임차인 최OOO(최OOO은 2018.3.15.경 퇴거하였고, 다음 임차인 황OOO은 2018.3.12.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8.3.22. 실제 입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끝에 최OOO의 여동생을 만났는데 ‘최OOO은 OOO에 오피스텔을 얻었으나 그곳에서 살지 않고 OOO에서 자신과 함께 살았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최OOO과 연락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연락을 거절한다’고 하여 접촉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파악하기로는 최OOO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는데 최OOO 명의로 임차한 쟁점②오피스텔은 노래방 도우미 대기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OOO의 관리사무소장도 최OOO을 노래방 도우미로, 쟁점②오피스텔을 노래방 도우미 대기실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를 자신의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최OOO의 퇴거 이후 쟁점②오피스텔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오피스텔은 1가구 3주택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오피스텔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②오피스텔은 1가구 3주택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2018.3.12.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주택과 쟁점①오피스텔이므로 가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2018.3.12. 적용될 「소득세법」(2018.2.9.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같은 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및 건축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된 것)을 살펴보면, 위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1세대 3주택 여부 판단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가 2018.2.13. 시행된 개정시행령규정에서는 위 제9호를 삭제한바,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호는 위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2018.4.1.로 정하였으므로 2018.3.12. 양도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2018.2.13. 개정전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이에 처분청은 개정전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고 제9호에 규정된 소형주택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는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3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상속주택, 소형주택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열거된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모법 취지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쟁점오피스텔)에 해당하나, 소형주택인 쟁점②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면 1세대 2주택(쟁점주택, 쟁점①오피스텔)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전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의 수 계산시 산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 특히 개정전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2013.12.31. 취득한 대지면적 120㎡ 이하 주택 연면적 60㎡이하 및 기준시가 OOO원 이하를 정하면서 괄호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②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괄호 안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흠결이 있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괄호는 소형주택에서 제외하는 오피스텔의 개념을 2018.3.12. 유효하였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로 적시하고 있으나 2018.3.12.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나목은 오피스텔이 아닌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오피스텔은 같은 별표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확정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흠결이 있는 조항을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2호)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지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가)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포털사이트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OOO 방향에 위치해 있고, 주변 1〜2분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여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주로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진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양도일 직전기간(2017.1.1.〜2018.3.31.)에 대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불확실한 정확이나 추측에 의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OOO원(환산가액)에 고가주택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OOO원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내역이 ‘업무시설’로 청구인이 이를 2001.6.15. 취득하였다가 2019.5.29.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4.2. 그 전입세대를 열람한 내용에는 2018.3.22. 황OOO이 주소지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5월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 관리소장 성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함께 2017년 8월 관리비 대장을 제출한 바 OOO의 우측에 ‘2017.8.1. 入’, ‘도우미’로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주택 양도시와 근접한 2017〜2018년경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내용, 사용용도 및 사용기간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또는 회신 받지 못하고 위 <표2>과 같이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OOO 운영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입주자 인적사항과 관리비 납부내역 등에 기재된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와 청구인 계좌로 매월 월세를 입금한 세입자가 동일하다.
쟁점외오피스텔의 임차인(2017.1.1.〜2018.3.31.)인 송OOO에게도 동일하게 공문을 발송하자, 송OOO는 ‘공구보관용’으로 회신한바, 송OOO는 건설업 종사자로 별도의 주소지(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2001.5.28. 쟁점②오피스텔과 쟁점외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6.30. 사업부진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폐업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부동산중개업자가 포털사이트에 기재한 내용과 사진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에 대하여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방과 주방 사이가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아래 <표4>의 내부구조와 사진과 함께 ‘OOO 상업지역내 OOO 가는 방향에 위치’하여 ‘주변 1〜2분 이내 거리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모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데,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은 가스렌지, 싱크대를 갖추고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월세를 지급한 임차인들은 모두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유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괄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항 제1호인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도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쟁점② 관련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8.3.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8의2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8의2.
9.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3.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생략)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