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605 | 양도 | 2014-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605 (2014.09.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당해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 주식수와 매매대금ㆍ잔금지급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을뿐더러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약사항이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각각 잔금수령 및 명의개서를 통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며, 당시에는 쟁점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1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주식회사 OOO(사업장:경기도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61,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2009.7.21. 이 건 주식 중 171,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매매대금 OOO원)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9.11.2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8.24. 나머지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 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명의개서, 매매대금 OOO원)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12.11.3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명의개서) 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매수인인 OOO이 각각 지분 58%와 42%를 가지고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경영하던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8.12.17. 실질적으로 본점 OOO 75,760명을 매각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52%를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OOO(100% 자회사)과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2008.12.17.자 주식매매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보면, “부속합의서 내용과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우선하고, 실사 결과 쟁점법인의 2008.9.30. 현재의 재무제표(본점 관할지역에 한함)에 반영되지 않은 … 확인되거나 쟁점법인의 실가입자 수가 매도인이 제시하는 2008.8.31. 기준 실가입자 수보다 적은 경우 주식매매대금을 감액 조정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제계약서가 부속합의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은 본점 방송 가입자 수를실사하여 이 건 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에 합의하였고, 이를 총 매매금액으로 하여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1차로 쟁점외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2차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한편, 2차(쟁점주식) 매매대금은 OOO원 × 연 이자율 6% × 3년) 및 추가 인센티브로 OOO원을 확정하였는바,

①부속합의서 제3조(실사)와 제4조(주식매매대금의 조정)의 중요 대상이 되는 2008.9.30.자 재무제표는 쟁점법인 전체의 재무제표가 아닌 본점만의 재무제표이며, 부속합의서 제4조(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서 쟁점법인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점 가입자 수(75,760 명)를 실사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주식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본점의 영업을 인수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 ②매수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 48%와는 상관없이 본점의 재무제표와 가입자 수에 의하여 총 대금이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점, ③매수인은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주식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될 시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여야 했지만 자금사정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각각 OOO원을 지급하며, 2차 대금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 이자율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별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④부속합의서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점외주식의 매매계약도 해제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주식 매매계약은 편의상 쟁점법인의 대주주 지분 58%를 소유한 청구인(쟁점법인 본점 운영자)이 동 지분을 OOO(쟁점법인 지점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본점 운영자가 본점 영업을 지점 운영자에게 매각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주식 매매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당시(2008.12.17.)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율(1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전1189, 2011.6.23.).

더구나 청구인은 2008.12.17. 체결된 부속합의서 제15조(2차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에 의하여 2차(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연 6%로 받기로 한 이상, 쟁점주식 관련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은사실상 1차(쟁점외주식) 매매대금 잔금을 받은 날이라 하겠으므로, 매수인은 쟁점외주식 매매대금 잔금지급시 이 건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로 청구인과 매수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차입금으로 남아있게 되었으며,이후 청구인은 위 부속합의서 제15조에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쟁점외주식 매매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전체 거래대상 주식에 대하여 쟁점외주식수와 쟁점주식수를 특정하고 각각 명의개서시 계약금과 잔금을 특정하여 수수하였고, 청구인도 이 건 주식 거래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속합의서가 주식매매계약서에 우선한다고 하면, 이 건 주식의 1차 양도일인 2008년에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이 건 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을 총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도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의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적용한 세율을 판단함에있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쟁점외주식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2008.12.17.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거래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식거래 관련 합의서, 명의개서일과 대금수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 거래는 쟁점외주식의 양도와 쟁점주식의 양도로 명확히 구분되며,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9.7.21.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12. 8.24.과 대금청산일인 2012.11.30. 중 빠른 날인 2012.8.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1전1189, 2011.6.23.)를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쟁점외주식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심판결정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매매계약 당시 합계 9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일에 선지급금 OOO원을 받았고, 잔금은 실시종료일 또는 방송위원회의 주식인수 승인일의 익일 중 늦은 날로 정하였는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송에 의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본 것으로 인정받은 것인 반면에 이 건은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위 심판결정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일(2012.8.24.) 현재 쟁점법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의한 중소기업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기업의 양도소득세율(20%)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과를 가진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각각 명의개서 주식수를 특정하고, 명의개서시 계약금과 잔금을 특정하여 수수한 점으로 볼 때,대여금액이라고정의한 OOO원은 대여금액이 아닌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차입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쟁점법인의이 건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09.7.21. 이 건 주식 중 쟁점외주식을 OOO에게 양도(매매대금 OOO원)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9.11.2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8.24. 나머지 쟁점주식을OOO에게 양도(명의개서, 매매대금 OOO원)하고 양도소득세율100분의10을 적용하여 2012.11.3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명의개서) 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일반기업의 양도소득세율인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건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12.8.24. OOO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의 75.4%인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2012.11.30.잔금 OOO원(24.6%)을 수령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8.12.17. 체결된 쟁점외주식 매매계약서와 동일자에 체결된 쟁점외주식 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3]의 부속합의서 제15조 제1항에서 본 계약에 의한 쟁점외주식의 매매계약이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쟁점주식을 해당 합의서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및 우선매도청구권을 각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4)의 [표3] 쟁점외주식 부속합의서 제15조 제1항의 ‘우선 매수권 및 우선매도청구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 권리는 형성권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비로소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주식 계약에 어떠한 법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당해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 주식수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을 뿐더러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약사항이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각각 잔금수령 및 명의개서를 통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점, 2008.12.17.자 부속합의서상 2차 주식(쟁점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외주식 매수인에게 각각 우선매수청구권과 우선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이후 당사자 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매대금의 범위 등을 정한 것일 뿐 청구인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어떠한 법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을 그 명의개서일인 2012.8.24.로 보아야 하고, 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인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