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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48 | 지방 | 2000-07-20
[사건번호]

2000-0648 (2000.07.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73,2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종합연구센타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4년)의 경과 및 이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8,00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1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10,000원, 등록세 240,030,000원, 교육세 48,006,000원, 합계 1,168,146,000원을 1999.12.30. 신고납부함에 따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종합연구센타 건립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중 IMF 지원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정부정책의 전환요구 및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신축을 유보하게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2조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8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1. 주택종합연구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통영향평가(1997.4.7.)를 득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1997.10.11.)하는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가 1998.6.27. 감사원의 공기업경영실태 감사 결과, 주택종합연구센타 건립의 부적정 권고를 받고, 이건 토지에 대한 신축추진을 전면 유보하고 ㅇㅇ시 ㅇㅇ지구의 ㅇㅇ도 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방치한 상태에서 주택공사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사로서 정부 정책의 변경과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건립유보는 『주택공사 외적인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시행불가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법인으로 상당한 부분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받는 것은 인정한다 하겠으나, 감사원감사결과 권고사항이 법령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건립유보의 원인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사항의 내용을 보면, 감사원 결정이 공사에 대한 권고 형식을 취하고 있어 공사자체의 재검토 여지를 두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 주택연구소 사옥 혹은 구 본사 사옥 등 활용 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데도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주택연구센터를 건립(…)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하여 이건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경영주체의 의사결정에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립을 유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이용방법을 찾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ㅇㅇ도소유의 ㅇㅇ ㅇㅇ지구 토지와 교환을 추진한 외에는 건립유보결정이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별다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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