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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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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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