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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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