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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854 | 소득 | 2012-02-22
[사건번호]

조심2011서4854 (2012.0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O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서 청구인의 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부2419 / 조심2011중02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5.1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8.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 강OOO에게 개인사업자 명의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를 실제 경영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외삼촌 강OOO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명의사업자 판결을 받은바 있는 동생 서OOO의 사례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O 관련 판결문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OOO 명의 OOO의 실대표자로 밝혀진 강OOO이 OOO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 및 친족, 세무사의 확인서만으로 강OOO이 OOO의 실지 대표이사이고 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OOO의 법인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8.8.1. OOO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하였고, 2008.8.6.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하고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금액을 박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10.5.19. 위 소득처분 사항 중 처분대상자를 박경호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통지한 후 청구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는 상여 소득처분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8,920원 경정·고지하였다.

(2) 법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4.6.8.~2004.11.22. 기간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1.23.부터는 OOO세무서장이 당초 소득처분(상여)한 박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자인 OOO(2004.1.3~2004.6.5.)가 2004.6.8.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로 주업종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은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OOO와 OOO를 실제 운영한 자가 외삼촌 강OOO과 박OOO임을 주장하며 OOO법원 OOO지원의 약식명령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강OOO이 조카인 서OOO 명의로 ‘OOO’를 운영하는 자로 박OOO과 공동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원하는 자들에게 95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명의대여 관련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서O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OOO), O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OOO)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5.5.3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명의 및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판단에 앞서 직권심리 사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부2419, 2011.2.24. 결정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부천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10.5.31.)이 도과한 2011.8.5.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중217, 2011.3.23.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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