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849 (2005.1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금액을 수령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4중135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9.6.부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2001.11.10.자 OOOO OOOOOOOO에 대한 매출금액 160,605,5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1.30. 동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3.6.30.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9.6.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4.12.6.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1년도분 56,70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홍OO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였으며,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11.10.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1.11.10 및 2001.11.23.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3.1.30. 대표이사 홍OO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2003.6.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회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실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11.10.자 OOOO OOOOOOOO에 대한 매출금액 160,605,5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대표이사 홍OO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 및 2001.11월 중 동 금액의 가수금을2001.11월 중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1.30. 대표이사 홍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2003.6.30.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1.30.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급여 및 외상매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현금출납부, 가수금계정, 대체전표 등의 장부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부기록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30.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당시에는 2002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이므로 이를 2002년도 수정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2003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2003.6.30.자로 수정신고한 점, 쟁점금액의 회수사실이 장부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사내로 회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 OO OO),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