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849 (2009. 12.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3년 이내에 청구인이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장인,장애3급,이하 “청구인의 장인”이라 한다)이 2008.8.5. 승용자동차(OOO,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이 건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8.18. 청구인이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9.5.10.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6,5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040원(가산세포함)은 처분청 중 OOO이, 등록세 1,052,360원(가산세 포함)은 처분청 중 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인에게 각각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장인과 주민등록상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차량이 없으면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장인 및 장모와실제로는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과청구인의 장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불일치한다는이유로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8.18.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 청구인의 세대분리가 형식적인 세대분리에불과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세대분가를한 경우과세면제 한 취득세를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8.8.5.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장인과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8.8.18.청구인이OOO로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09.5.10.이 건 취득세등을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고 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장애인인 청구인의 장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주소지로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이2008.8.5.OOO를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신규등록 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8.8.18.청구인이OOO로세대분가한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세대를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