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532 (199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양도를 결의하였다고 하지만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25 서울시 동대문구 OOOO동 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액면가액(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9 양도소득세 4,045,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이의신청 및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5.2.25 쟁점주식 537주(573주의 잘못된 기재로 추정됨)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총액 2,865,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고 95.3.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상장주식의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 90누 1229, 90.7.10)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65,001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73.9.30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약 22년이 경과한 뒤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액면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주당 5,000원)에 대하여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95.2.25 쟁점주식 573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3.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주당 65,001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후 처분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1주당 66,509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045,920원을 ’98.1.9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인 OOO의 확인서,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매입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표,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 외 5인의 금융자료와 청구외 OOO의 심사결정문(심이 제6910호, 양도98-2288, ’98.6.26)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증빙들을 종합하면 ’94.12. 청구외 법인의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 회장이 ‘선배사원들의 소유주식 등을 후배사원들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여 주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청구외 법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법인의 사원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각 양수자들이 양도자들에게 무통장입금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의 신고를 청구외 법인이 대행하였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가액과 다르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는 이미 국세청의 심사에서 인용 결정되었고, 쟁점주식을 함께 양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과세 되었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결의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것이 아닌 다른 양도자들의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고, 다른 양도자들의 무통장입금도 실제로 양수인들이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주식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와 다른 양도자들이 이미 결정취소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우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대금으로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