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0821 (2020.02.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OOO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OOO 직권폐업된 OOO(OOO, 서비스 인력공급업)가 2017.12.5.부터 2018.3.31.까지 매출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2018.12.6.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장은 2019.1.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생 후 2017년 12월까지 OOO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12월초 SNS를 통해 OOO(010-****-****)로부터 ‘몇 시간안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라’는 연락을 받고 OOO와 대화를 하였고, OOO는 청구인에게 OOO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OOO과 통화를 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통화한 후 OOO 커피숖에서 만났는데,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OOO원을 주겠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2년 안에 세금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OOO 청구인은 OOO, OOO와 함께 OOO로 가서 사무실로 사용할 원룸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OOO으로 왔다. 다음 날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 소재 OOO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OOO에게 건내 주었고, OOO은 청구인의 OOO 통장에 OOO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후 사장이라는 사람(OOO, 010-****-****)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 청구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세금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통장을 해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OOO은 폐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OOO은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리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가서 OOO을 처음 만났는데, OOO의 지시대로 원룸에 2주 정도 머물렀으나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아 다시 OOO으로 오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었으나, 이후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OOO은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다짐을 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OOO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방문하여 자필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7.12.5.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서비스 회원가입하였으며, 2017.12.29.에는 청구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개인사용자로 회원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초 청구인은 불복청구서에 OOO이 실사업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OOO에 대해 묻자, 청구인은 볼복청구서에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OOO이 실사업자가 맞는지는 모르고, OOO이 운영하는 사업자에 가 보지 않았으며, OOO외 다른 사람(OOO, OOO)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을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서비스 가입, 계좌개설 등을 한 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계좌에서 매월 10일에 SMS통지 수수료가 OOO 인출되어 계좌거래내역을 알 수 있었고,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후 OOO를 직권폐업하자 사업용계좌의 거래도 중단되어 직권폐업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음과 OOO이 실거래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12.5.부터 2018.3.31.까지 OOO 명의로 발행 및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건내주었다는 계좌OOO의 주요 입출금 내역(2018.1.1.∼2018.4.28.)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그 차액의 입금내역을 알 수 없으며, OOO, (주)OOO로 출금된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도 일치하지 않고, 급여이체 및 CD기 인출내역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OOO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이 OOO의 실제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OOO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한 개인사업자 홈택스서비스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통화후 OOO를 직권폐업하자, 사업용계좌의 거래가 중지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⑨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
2.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ㆍ폐업ㆍ변경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해당 휴업ㆍ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4.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 제6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