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387 (2012.09.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와 그의 매입처인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OOO의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OOO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의 출하전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1년 이상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OOO원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OOO에너지로부터 유류(저유황 경유)를 매입하였고, OOO에너지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전액 입금하였으며,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성실히 신고하였고, 매출액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판단은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유류유통과정에서 OOO에너지가 실제 저유소 및 유류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와 실제 운반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에너지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경유가격과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한 고시가격과의 기간 평균비율이 96.8%에 불과한 바, 이는 정상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저가 유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통상 사업자간 가격경쟁으로 공시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채 처분청은 고시가격보다 다소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만약, OOO에너지와의 거래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부분이 있었다면 1년이상 장기거래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관중인 공급계약서, OOO에너지의 안내공문, 입금통장, OOO에너지의 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상품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사업현황 및 청구인의 납세능력에 비추어 너무나 크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 매입거래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 조사 결과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에너지의 매입처인 OOO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에너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에너지의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 상 최종인도지와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에너지의 출하전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한 고시가격보다 저렴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유류배달시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OOO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1년 이상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너지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류사업장을 조사한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으며, O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 최OOO이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PC,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나)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으며 OOO 김OOO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ℓ당 OOO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준다고 약속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009년 1월부터 OOO에너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항상 ℓ당 OOO원 이상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OOO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OOO가 기름을 싸게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연간 매출액 OOO억 이상 규모 업체의 대표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유소에의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에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 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졌다.
(다) 위 한OOO의 진술, 대표이사 취임경위 등을 볼 때 자료상으로 고발예정인 OOO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한OOO가 OOO에너지 대표이사직에 부임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류 결제대금은 주유소로부터 보통 당일 또는 2~3일 후에 입금되었으며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OOO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OOO에 입금된 금액은 다시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업체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OOO에너지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한OOO의 진술에 따라 OOO에너지 매출 출하전표 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총 57대, 총 1,262건)한 바, 정유사 출하전표 상 최종인도지와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에너지 출하전표 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상사 매입분은 주문자 및 도착지, 유종, 수량, 밀도, 온도, 차량번호, 운반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유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OOO 매입분은 발행자는 OOO, 도착지는 OOO에너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반기사만 기재되어 있고 유류 수량 측정 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는 전혀 없고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도 기재가 없어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측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하여 OOO에 전달하였고 출하전표 회수 및 전달은 OOO에너지와 OOO와의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하는 등 처음부터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끔 OOO와 공모하였으며,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 매입분과 관련한 판매분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OOO 매입분과 관련하여 매출처가 소명한 자료 및 OOO에너지에서 확보한 관련 증빙은 둘다 매출처에서 OOO에너지계좌로 유류대금 이체한 내역 및 OOO에너지가 매출처로 발행한 출하전표 등으로 정유사발행 출하전표 상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매출처로 운반되지 않았음에도 OOO에너지 대표 한OOO는 정유사출하 유류를 판매했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으며, 철마산주유소 등 일부주유소에서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받을 때 유류실물을 받은 근거로 정유사발행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정유사발행출하전표상 주문자 및 도착지는 OOO에너지나 매출처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대표자 한OOO는 이전 유통과정을 전혀 모른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매출처에서 OOO에너지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다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한 것에 불과하여 OOO 매입과 관련한 주유소 매출부분 전액 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유소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소매 매출이 총매출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OOO에너지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OOO에너지 영업사원 신OOO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여 준다고 거래를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류 매입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통장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OOO에너지는 저유소와 유류운반차량이 없는 가공의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해 온 총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는 점을 볼 때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출하전표 상 기재된 유류 운반자와 실지 운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너지의 2009.4.6. 경기도지사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을 보면 수송장비는 68㎘(3대) OOO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출된 출하전표를 보면, 수송차량은 OOO등으로 서로 상이하고, 출하전표를 보면, 거래처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표기되고 발행처는 OOO에너지로 도착지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온도 및 비중/밀도에 관한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OOO에너지 및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에너지의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 상 최종인도지와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에너지의 출하전표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한 고시가격보다 저렴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유류배달시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OOO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1년 이상 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