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293 (2016. 4.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대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5.3.20. OOO지방국세청장의 비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점검결과 2015.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27.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11.2. 동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OOO을 통지받은 후, 2016.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사청구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