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21:35경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택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근처 노래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를 좀 일으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여기서 이러면 안되요"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소매옷깃을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나랑 노래방에 가자.
너 얼마주면 잘 수 있냐 15만 원이면 되냐 내가 20만 원은 없다.
15만 원은 줄
게. 이만큼 주는 사람 없다.
나랑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민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너 같은 놈이 나랏돈 받으면서 경찰하나 씹할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니그들 고소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