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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55 | 양도 | 1989-12-07
[사건번호]

국심1989서1855 (1989.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62,46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 주택(아파트 140.81평방미터)을 84.11.5. OOO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8.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7,500,000원, 취득가액: 62,469,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7.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4,913,640원 및 동 방위세 10,98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거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일뿐 투기한 바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62,469,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 62,469,000원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의하여 207,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62,46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소재한 아파트 (140.81평방미터)를 84.11.5.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이를 88.1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거래금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2호 및 3호는 생략)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62,419,000원에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20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양수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동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타의 증빙자료 제시도 일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된 거래금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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