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3123 (1999.0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결정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8.6.24부터 74일이 경과된 날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98.6.23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위 결정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은 1998.6.24인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8.6.24부터 74일이 경과된 1998.10.7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